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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, 또는 허가증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. 다음은 허가증 재발급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.
재발급 신청 사유
- 분실: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
- 훼손: 허가증이 손상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
- 기재 사항 변경: 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
신청 절차
- 신청서 작성
- '허가증 재발급 신청서'를 작성합니다.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지의 시·군·구청 교통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. 신청서 양식은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구비 서류
-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허가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훼손된 허가증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대리인을 통해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- 제출서류
-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: 해당 양식은 관할 관청에서 제공하며,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분실 사유서: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, 분실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기존 허가증 원본: 허가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, 기존의 허가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-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: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, 신청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- 신청인 신분증 사본: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.
- 수수료
- 재발급 수수료는 2,000원이며, 현장에서 납부합니다. 신청 후 근무 시간 내 약 3시간 이내에 재발급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허가증 재발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구청의 교통행정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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